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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공기질(라돈) 측정대상 수요조사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한혁(031-678-2852)
- 등록일 : 2019-12-10
- 조회 : 253
1. 경기도 지역정책과-6784(2019.12.02.)호 및 공동주택과-9532(2019.12.05.)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라돈에 대한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공동주택 중에서 실내공기질(라돈) 측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수요조사 하고자 하오니 희망단지는 2019.12.1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측정실시 및 측정방법 관련 문의[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31-250-2628)]
- 신청 단지 당 3세대
- (라돈측정 전) 환기(30분) 및 밀폐(5시간) / (라돈측정 중) 최소 48시간 밀폐
나. 신청방법 관련 문의[공동주택과(☎ 031-8008-4893)]
붙임 측정계획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라돈에 대한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공동주택 중에서 실내공기질(라돈) 측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수요조사 하고자 하오니 희망단지는 2019.12.1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측정실시 및 측정방법 관련 문의[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31-250-2628)]
- 신청 단지 당 3세대
- (라돈측정 전) 환기(30분) 및 밀폐(5시간) / (라돈측정 중) 최소 48시간 밀폐
나. 신청방법 관련 문의[공동주택과(☎ 031-8008-4893)]
붙임 측정계획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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