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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소투표신고 관련 홍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 담당부서 : 행정과
- 등록일 : 2020-03-26
- 조회 : 859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4.15.)에
지정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를 반납하고 투표 가능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4.15.)에
지정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를 반납하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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