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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05-08
  • 조회 : 26636
[안성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2차] : 수정일: 2020.05.29

□ 안내 문의 : 안성시 콜센터 031-678-4084~4086,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대상자(가구원수) 조회
▶ 조회기간 : 2020. 5. 4.(월) 09:00~
▶ 조회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세대주만) - 조회

□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5.11.(월)~6.5(금)
  - 오프라인(카드사 은행창구) 5.18.(월)~
  - 요일제 없음

▶ 안성사랑카드 지역화폐
  - 온라인(https://gg-anseong-eds.konacard.co.kr) 5.18.(월)~6.12.(금 ) **** 날짜 수정 ****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 요일제 없음

▶ 선불카드
  -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18.(월)~8.18.(화)
  - 단, 공카드 발급 후 승인 문자 수령 후 사용가능
  
  ******* 5월 27일부터 요일제 해제 *********


□ 사용범위

▶ 체크,신용카드 : 경기도 내 사용가능(복지부 아동돌봄 카드 기준 적용)
▶ 지역화폐, 선불카드 : 안성시 관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제한 : 2020. 8. 31. 까지 사용, 기간 경과 시 잔액환급 불가능
  -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등은 사용 제한

□ 지원 금액
▶ 1인가구 : 348,000원
▶ 2인가구 : 523,000원
▶ 3인가구 : 697,000원
▶ 4인가구 이상 : 871,000원

□ 정부지원금과 안성시지원금이 다른 이유.

예산은 국비(정부), 도비(경기도), 시비(안성시)로 구성됩니다.
정부에서 4인가구 기준 1,000,000원 지급을 발표하면
정부에서 871,000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와 안성시는 129,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4인가구 기준 총 1,400천원(경기도 400천원+안성시1,000천원)을 지원하였기에

⇨ 이번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지원금 871,000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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