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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한혁(031-678-2852)
  • 등록일 : 2020-05-21
  • 조회 : 345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1168(2020. 5. 20.)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6965 (2020.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내    용 : 층간소음 민원 관련 중재방법 교육 및 우수사례 소개 등
  다. 신청기간 : 2020. 5. 21.(목) ~ 6. 19.(금)
  라.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Fax 신청
    - 인터넷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자체해결 지원서비스(맞춤형) 신청
    -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 송부(☎ 032-590-3579)
   ※ 2020년도 160건 신청 완료 시 마감 및 신청 순 등으로 실시
  마. 담 당 자 : 한국환경공단 채한나 주임(☎ 032-590-3568)

붙임  1.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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