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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2-12-01
  • 조회 : 1081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감면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50%(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

-. 대상기간: 2022.1.1~12.31.

-. 신청기간: 2022.12.1.~2023.1.31.

-. 구비서류: ① 감면신청서(첨부파일)
                 ②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③ 임대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④ 소상공인 확인서

☎ 문의사항: 안성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678-2332 ~ 2336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1. 소재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안성센터),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30, 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 201호
      ( 전화번호: 677-6191 ~ 6193 )

   2.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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