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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LH)
- 담당부서 : 주택과
- 등록일 : 2024-03-22
- 조회 : 1174
○ 모집 공고일: 2024. 3. 19.(화)
○ 모집세대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이상인 자)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아파트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수급자·차상위 중 65세이상 고령자)
○ 신청기간: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 입주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기타사항: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검증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며, 사실상 이혼 등의 사례는 인정하지 않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공문에 첨부되어야 인정)
○ 모집세대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이상인 자)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아파트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수급자·차상위 중 65세이상 고령자)
○ 신청기간: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 입주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기타사항: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검증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며, 사실상 이혼 등의 사례는 인정하지 않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공문에 첨부되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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