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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실시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이혜미(031-678-0744)
- 등록일 : 2022-06-13
- 조회 : 1353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일방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대상이며, 계도기간(~2022.06.30.) 종료 후 2022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단속시기 : 2022년 7월 1일부터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 과태료 금액
⋅ 불법주차[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방해[전기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진입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문 의 처 : 안성시청 환경과(☎031-678-0744)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단속시기 : 2022년 7월 1일부터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 과태료 금액
⋅ 불법주차[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방해[전기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진입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문 의 처 : 안성시청 환경과(☎031-67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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