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행정정보

  • 행정정보
  • 행정서비스헌장
  •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게시판 내용 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실시

  • 담당부서 : 환경과
  • 등록일 : 2022-06-13
  • 조회 : 1412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일방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대상이며, 계도기간(~2022.06.30.) 종료 후 2022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단속시기 : 2022년 7월 1일부터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 과태료 금액
       ⋅ 불법주차[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방해[전기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진입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문 의 처 : 안성시청 환경과(☎031-678-0744)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