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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 :[정보통신과]정보통신과
  • 등록일 : 2022-01-23
  • 조회 : 543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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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하나. 친구친지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친지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 ~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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