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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양상민(031-678-2431)
- 등록일 : 2021-05-14
- 조회 : 828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을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with.konacard.co.kr/gateway/1)나 경기지역화폐 앱 초기화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신청 접수'에서 하면 된다.
단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등 시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업종은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가맹점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는 올해 개인별 발행금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다
안성사랑카드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인 안성 신협 전 지점, 안성제일신협,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with.konacard.co.kr/gateway/1)나 경기지역화폐 앱 초기화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신청 접수'에서 하면 된다.
단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등 시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업종은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가맹점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는 올해 개인별 발행금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다
안성사랑카드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인 안성 신협 전 지점, 안성제일신협,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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