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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담당부서 : 미양면
  • 등록일 : 2025-10-01
  • 조회 : 11
2025.6.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열람
   - 기간 : 2025. 9. 30. ~ 10. 29.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안성시 www.anseong.go.kr
                 안성시청 징수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2025년 6월 1일 개별·공동주택가격
2. 이의신청
   - 기간 : 2025. 9. 30. ~ 10. 29.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자 :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안성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
3. 상담 안내
   - 개별주택가격 : 안성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 031-678-2365, 2361)
   - 공동주택가격 :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031-211-5471) 또는 콜센터(☎1644-2828)로 문의
첨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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