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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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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를 구분, 선임기준일 순서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선임기준일
⓵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유지보수·관리업부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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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내용를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순서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선임기준일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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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순서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선임자격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도록 규정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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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를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순서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튼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제도시행 유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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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유예기한을 구분, 우예기한 순서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유예기한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025. 7. 18.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2027. 7. 18.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혹은 변경 신고서 1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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