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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ㆍ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미양면
  • 등록일 : 2025-11-03
  • 조회 : 16
안성시 202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ㅇ 조사기준일: 2025년 7월 1일
ㅇ 결정․공시일: 2025년 10월 30일
ㅇ 결정․공시 필지수: 2,287필지
ㅇ 결정․공시 내용: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ㅇ 열람방법
   - 안성시청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해당 토지 읍면동 게시판

□ 이의신청 안내
ㅇ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5년 10월 30일 ~ 11월 28일(30일간)
ㅇ 신청내용 : 2025. 7. 1.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서식(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칠 별지 제8호) : 붙임참조
ㅇ 이의신청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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