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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관련 인허가, 등록, 폐업 등 조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12
- 조회 : 62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관련 인허가, 등록, 폐업 등 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영업 인허가, 등록, 폐업 등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기준, 허가(신고) 방법 및 절차, 간판 철거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 ☏ 67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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