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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내
- 담당부서 : 미양면
- 등록일 : 2026-01-15
- 조회 : 137
□ 선납신청 및 납부
❍ 신청 및 납부기한 : 2026. 2. 2.까지
❍ 공제안내 : 1월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8% 공제
❍ 신청방법
- 세무과 및 읍・면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 678-2314)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납부
❍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 납세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전용계좌)로 입금 납부, 신용카드 ARS(142211)납부
□ 기타 안내사항
- 2025년도 동일차량에 대해 선납한 납세자는 신청없이 연납(선납)고지서 발송
- 선납신청 후 납부기한(2월2일) 까지 미납일 경우 그에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고지 됨
- 선납 후 당해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되돌려 드림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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