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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담당부서 : 미양면
- 등록일 : 2026-03-13
- 조회 :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26년 3월 18일(수) ~ 4월 6일(월)
□ 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청 토지민원과
□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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