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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2-22
  • 조회 : 498
『202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4.3.29.(금)

2.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3.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지침 참고)
   *쌀
    -예비지구 : 사업면적 50ha, 취급액 10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100ha, 취급액 15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150ha, 취급액 20억원
   *원예·가공(쌀 외 식량작물 포함)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ha, 취급액 15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ha, 취급액 30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ha, 취급액 45억원
   *가공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ha, 취급액 30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ha, 취급액 60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ha, 취급액 90억원
      ※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이상(쌀의 경우 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사업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5. 지원 한도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6.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사업지침 참고

7.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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