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란?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0,00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 지원일수 한도 : 90일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및 안성시 농업정책과
문의전화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