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농업/축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농업/축산
  • 농업지원사업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란?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0,00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 지원일수 한도 : 90일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및 안성시 농업정책과

문의전화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3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