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안성시 지방공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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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개수 | 현황 |
|---|---|---|
| 직영 | 3 | 안성시상수도, 안성시하수도, 안성시공영개발 |
| 공단 | 1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안성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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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 내용 |
|---|---|
| 상수도공기업 | 우리시는 1994년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시작으로 수도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몇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상수도사업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철학, 경영방침을 마련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기업 경영방침을 마련 수도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 하수도공기업 | 안성시 하수도사업은 2003.10.17. 개시하여 2005.05.24.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안성시공영개발 | 안성시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거 안성시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주된 임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생활 쓰레기 청소사업을 통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0년 7월 1일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