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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28
  • 조회 : 267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안내

▶ 대    상: 거주지  관계없이 안성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 시 행 일: 2025년 8월 1일부터

▶ 내    용: 신청차량이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문자 발송

▶ 제외대상: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 이동식단속카메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신청방법
   1. 안성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s://www.anseong.go.kr/parkingsms)
   2. 앱·모바일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 신청문의: 콜센터 ☎ 154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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