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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에 따른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22-05-02
  • 조회 : 447
법령 미인지 등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하여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합법화 해주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 하오니 해당 광고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5. 9. ~ 7. 20.
○ 신고대상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 벽면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 신 청 인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방법 : 건축과 건축행정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광고물 설명서 및 사진
      - 신청서(붙임1.)
      - 광고물 설명서(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
      - 광고물 사진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광고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 문 의 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031-678-2853)



붙임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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