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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6-02-06
- 조회 : 189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알려드리오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2. 접수기간: 26.02.09. 09시 ~ 12.18.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신청
4. 문의전화: 1533-0600 / 1533-0100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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