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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5-09-18
  • 조회 : 24
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 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 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 대상 범위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대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ㄱ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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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도 안내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 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 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 대상 범위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대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ㄱ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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