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아캔두'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권리 보호권
보호권이란 무엇일까요?
보호권이란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이렇게 지켜요! #1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란?
아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부모·보호자의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권리를 말해요.
1. 집안 내 위험한 물건(약, 날카로운 물건 등)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아이의 잘못에 대해 체벌보다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로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뜻한 관심과 공감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혼자 두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권 이렇게 지켜요! #2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폭력, 사고,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스스로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신뢰 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아이들의 일상 동선(학교, 학원, 친구 집 등)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놀이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려 하면 어떻게 할까?” 등)
3. CCTV 설치나 가로등 점검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 아이의 불안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파악해야 합니다.
보호권 이렇게 지켜요! #3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란?
아동은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1.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란, 폭력적 영상, 음란물, 도박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불링*, 과도한 상업광고 노출 등을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입니다.
2. 아동이 안전한 놀이공간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건강한 또래 관계와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아캔두와 함께 알아보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이었습니다. 아동권리가 지켜질 때, 미래가 자랍니다. 앞으로도 안성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