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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주민이 만드는 자치의 첫걸음,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5-10-24
  • 조회 : 45
미양면 주민이 만드는 자치의 첫걸음,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모집기간: 2025. 10. 22.(수) ~ 11. 12.(수) 모집인원: 35명 이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2026. 1. 1.~2027. 12. 31.) 신청자격: 미양면 주민·외국인·학교·기관·단체·사업장 종사자(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 사전이수 필수) 위원의 역할  -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접수처: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신청(☎678-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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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주민이 만드는 자치의 첫걸음,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모집기간: 2025. 10. 22.(수) ~ 11. 12.(수)
모집인원: 35명 이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2026. 1. 1.~2027. 12. 31.)
신청자격: 미양면 주민·외국인·학교·기관·단체·사업장 종사자(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 사전이수 필수)
위원의 역할
 -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접수처: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신청(☎678-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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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의회 의원
- 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 2025년 미양면 기관·사회단체 회원일 경우, 2025년 회의 참석률 50% 미만인 회원
이 경우에는 미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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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 선정인원: 개인신청자 총원의 60% 이상, 단체추천자 40% 이하
- 특정성별이 모집유형별 총원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모집유형별(개인/단체)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하여 선정
- 각 유형별 예비후보자 5명 이내 추첨(순위 포함)
주민자치교육 일정
- 일 자: 2025. 12. 5. / 12. 9. / 12. 12.
- 교육장소: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4층 소회의실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

구 분 일 자 미양 안성1
1회 12. 5. 10:00~12:00 14:00~16:00
2회 12. 9. 14:00~16:00 10:00~12:00
3회 12. 12. 10:00~12:00 14:00~16:00
※ 미양·안성1동 교차수강 가능 / 1~3회 각각 수료(총 6시간)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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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추첨 일정
- 일 자: 2025. 12. 18.(목)
- 장 소: 행정복지센터 4층 소회의실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우리 마을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함께 만드는 첫걸음”
미양면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에 많은 신청과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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