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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방문민원상담

민원방문상담 사전 예약제란?

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담일시 및 장소를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안내

  • 민원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직원의 일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이 연락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연락처는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 5개부서 우선 실시 토지민원과, 건축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이용절차

  • STEP 01
    방문상담 예약신청
  • STEP 02
    상담예약 접수 및 배분
  • STEP 04
    담당자 상담일자 확정/통보
  • STEP 04
    전화상담/방문상담
  • 문의처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031-678-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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