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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09
- 조회 : 581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사 업 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문 의 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안성시청 토지민원과(031-67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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