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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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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09
  • 조회 : 581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 업 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문 의 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안성시청 토지민원과(031-67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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