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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4-21
- 조회 : 286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년 5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구‧시‧군청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②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읍·면·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해당 지역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 031-6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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