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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4-21
  • 조회 : 286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2026. 5. 12.() ~ 5. 16.() [5일간]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51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군청 및 각 읍··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게시판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해당 지역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031-6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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