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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수요 조사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8-03
- 조회 : 44
안성시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수요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안성시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일 없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6. 8.
주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031-67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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