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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미양면
- 등록일 : 2026-09-17
- 조회 :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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