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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6-08
- 조회 : 14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6.8. ~2026. 6. 23.(15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031-678-5482)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제출(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 후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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