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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어 있는 경기기후보험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7-21
- 조회 : 185
검기
2026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가입절차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보험기간 : 2026.4. ~ 2027.4.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청구방법 : 피해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문 의 처 : 메리츠 화재 콜센터(02-2078-4548),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2025.4.11 .~ 2026.4.10.까지 사고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신규 보장항목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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