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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16
- 조회 : 87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 신고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목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대상 ⇒ 2025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부과됨.
□ 신고방법
①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②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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