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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QnA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6-02-24
  • 조회 : 152
#7 ○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대상이 궁금합니다. 2006년~2007년 출생자 대한민국 19~20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 받아 실제 사용 금액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후 사용 금액이 없어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은 지원 대상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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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대상이 궁금합니다.
2006년~2007년 출생자
대한민국 19~20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 받아 실제 사용 금액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후 사용 금액이 없어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은 지원 대상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8
○ 지원금 회수 기준이 궁금해요!
발급일로부터 예매일 기준 7월 31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는 지원금 전액이 회수되며, 하반기 예정된 2차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7월 31일 이후 관람 예정인 예매 완료 건도 사용 금액으로 인정
※ 사업 기간은 관람일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 내에 관람 완료 필수

#9
○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 다른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최초 신청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실거주 지역 기준이 아니며, 발급 지역 임의로 변경 불가


#10
○ 어느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공연, 전시, 영화 분야 중 관람 가능 장르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협력예매처에서 온라인 예매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정책 상황에 따라 2026년 8월 ‘도서’ 분야 이용 가능(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
※ 영화 분야는 최초 신청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4회까지 관람 가능(관람 지역이 아닌, 최초 발급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11
○ 사용 전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알려주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발급 신청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계정 및 구매 티켓을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에 한해 이용 가능한 구조로, 기존 예매 내역이 있는 경우 관람일시 기준 1시간 내외로 추가 예매가 불가합니다.
※ 예시) 2026년 3월 1일 14:00 관람 예정인 예매 내역이 있는 경우
→ 2026년 3월 1일 13:00~15:00 작품 추가 예매 불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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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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