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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행동 요령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6-04-02
  • 조회 : 44
산불예방 실수로 산불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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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예방

1 . 산불예방 실수로 산불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3. 산불예방
취사 야영 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4. 산불예방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5.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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