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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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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민원 처리기한 단축 안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이 검토된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를 제공하며, 공장입지를 원하는 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공해배출시 설치에 따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하겠습니다.

  • 문의처 토지관리과 031-678-2901 ~ 2905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업무별 처리기한 및 연락처를 연번, 업무명, 처리기한(건당), 연락처로 구분하여 법정 처리기한, 현재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업무명처리기한 (건당)연락처
법정 처리기한현재 처리기한목표 처리기한
토지(임야) 대장등본 3시간 15분 10분 031-678-3288
지적(임야)도 등본 3시간 15분 10분 031-678-3286
부동산거래 검인 3시간 10분 5분 031-678-3290
토지분할 신청 3일 3일 3일 031-678-3291
토지(임야)등록전환 신청 3일 3일 2일 031-678-2903
토지(임야) 합병신청 5일 5일 4일 031-678-2904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5일 5일 4일 031-678-2905
토지거래 허가 15일 13일 11일 031-678-328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7일 6일 5일 031-678-2895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7일 7일 7일 031-678-2895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031-678-2895

살기좋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실한 건축공사를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사전점검을 한 후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및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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