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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통계조사 안내 상세

안성시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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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회조사의 통계명, 안성시 사회조사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통계명안성시 사회조사
조사목적
  •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로 제공함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 63202호)
조사대상
  •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표본조사)
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 8월~9월, 1년 주기로 진행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방문 면접조사 실시
조사항목
  • 홀수년 6개 분야(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 사회통합·공동체, 일자리·노동) 및 안성시특성항목
  • 짝수년 5개 분야(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및 안성시특성항목
공표방법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보고서 발간
  • 해당년도 12월말 공표
공표범위
  • 지역 안성시, 읍면동
  • 내용 안성시민의 분야별, 항목별 만족도

안성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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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통계연보의 통계명, 안성통계연보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통계명안성통계연보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기본통계 분야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한 일반통계 제63201호
조사목적
  • 인구, 토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시 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시정 각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하나의 종합통계로 작성·공급함으로써 정책입안 및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손쉽게 활용
  • 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구조와 발전상황을 연도별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수화한 한 권의 시사(市史)로서 기록 및 보전
조사주기
  • 매년
조사대상
  • 실·과, 사업소, 유관기관
조사방법
  •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통계와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수집하여 작성
조사체계
  • 경기도 ↔ 시·군·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조사내용
  • 토지 및 기후 등 총 18개 부문 230여개 항목
주요연혁
  • 1961·12월 - 경기통계연보, 안성통계연보 최초작성
  • 1993·12월 - 통계작성 승인
  • 2006·02월 - 통계DB시스템 구축
    • 안성군 1회(1961년) ~ 37회(1997년)
    • 안성시 1회(1998년) ~
    • 2007·05월 - 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통계작성 승인(제63201호)
공표방법
  • 인터넷 게재, 통계연보 발간, 무료배부
공표범위
  • 지역 안성시, 읍·면·동
  • 내용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주택·건설, 보건, 환경, 교육, 문화, 소득, 공공 행정 및 사법 등 안성시 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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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통계의 통계명,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통계명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인구 분야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한 일반통계 제21001호
조사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
  • 정책계획 수립 및 지방행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 매년
조사대상
  • 작성기준시점인 12·31일 24:00 현재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대
    • 외국인 등록 현황(세대 제외)
조사방법
  •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및 외국인등록시스템에 의한 자료 이용
조사체계
  • 경기도 ↔ 시·군·구 ↔ 읍·면·동 및 공보민원감사담당관(외국인등록부서)
조사내용
  • 세대수 및 남·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외국인 포함)
주요연혁
  • 1991년 - 처음으로 조사 실시
공표방법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보고서 발간
공표범위
  •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내용
    • 내국인 세대 및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 외국인 연령별, 국적별 현황

노인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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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등록통계의 통계명, 노인등록통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통계명노인등록통계
통계종류
  • 일반·가공통계
  • 만65세 이상 노인 분야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 승인통계(제632003호)
조사목적
  • 노인의 사회, 경제현황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 생산 및 제공
조사주기
  • 2년
    • 기준시점 작성연도 11.1.(인구, 가구, 주택), 작성항목에 따라 다름
조사대상
  • 안성시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
조사방법
  • 행정자료 및 기존 통계자료를 연계·결합 등 가공하여 작성
조사체계
  • 통계청 - 안성시 - 관련기관
조사내용
  • 9개분야(인구, 인구이동, 가구, 주택, 건강, 복지, 소득, 일자리, 안전 등)
주요연혁
  • 2019년 안성시 노인등록통계 최초 작성, 공표
공표방법
  • 인터넷 게재, 보고서 발간 말
  • 공표시기 작성연도 12월
공표범위
  • 지역 안성시, 읍·면·동
  • 내용
    • 조사대상 노인에 대한 인구, 인구이동, 가구, 주택, 건강, 복지, 소득, 일자리, 안전 등 9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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