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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공개대상(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 시장 공약사업
-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우편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팩스 031-678-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