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 농지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원곡면 공고 제2026-63호
- 등록일 :
2026.08.12
- 담당부서 : 원곡면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곡면 농지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10명
- 분야별 모집인원: 지역 농업인 3명, 지역 소재 농업 기관・단체 추천인 3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3명, 농지 전문가 1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모집기간: 2026. 8. 12.(수) ~ 2026. 8. 19.(수)
4. 접 수 처: 원곡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678-3872)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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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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