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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분야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닭)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간 마리당 기준으로 ▲저메탄 사료 급여 시 한・육우 및 젖소 5만 5,000원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돼지 5,000원, 산란계 200원 등이다. 아울러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면 톤당 2,600원에서 5,500원을,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면 평균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저탄소 실천을 유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한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탄소중립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