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지 심층조사 전격 착수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8-06
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농지 이용 실태 현장 심층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농지의 투기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 3,551필지(1만 1,197ha)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지대장에 즉시 반영하고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상속 농지 및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허용, 임차농 보호 대책 등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만큼 이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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