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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인가게를 찾습니다.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6-22
- 조회 : 61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문
□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국 매장(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기타)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내 1회용품 줄인가게 페이지에서 신청
*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2/main)
- 기존 1회용품 줄여가게*도 신청 가능(‘신청 매뉴얼’ 참고)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를 바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26.4.10일 기준 총 3,439개 업체)
□ 선정기준 및 혜택
○ (선정기준) 1회용품 줄인가게 참여 신청 매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①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②1회용품 사용 여부, ③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 등을 종합평가 후 선정
○ (현장확인 및 선정 일정) 상시
○ (선정 매장 인센티브)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자원순환플랫폼에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반드시 ‘1회용품 줄이기 노력 인증 사진’ 2개 이상 첨부(미첨부 시 ‘줄여가게’로 신청)
○ 신청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 이후에 선정기준과 달리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정 내역 및 관련 인센티브가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1660-1687 / jiin@keco.or.kr)
○ 모니터링 및 선정 관련 문의 :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53 / shy91@keci.or.kr)
붙임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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