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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8-12
- 조회 : 342
【2026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8. 11.(화) ~ 8. 28.(금)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만 해당
❍ 신청대상농지: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가을갈이)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단,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가을갈이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 46.0만원/ha (46원/m2)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참여한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상반기 신청농지는 제외(추후 활동기간 연장 계획) | 36.4만원/ha (36.4원/m2) |
❍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제출서류: 안성시청 및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가을갈이 사업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활동에 대해 추가 배정·선발
※ 가을갈이 신청이 과다하여 잔여 예산 미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대상 미선정
❍ 문 의: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팀(☎031-678-2526), 한국농어촌공사(☎155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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