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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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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16
  • 조회 : 85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20216월 이후 주거목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대상 20256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부과됨.


신고방법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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