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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요

  • 교육대상 삼죽면 주민 우선 접수(미달 시 지역제한 없음)
  • 교육기간 분기별 운영
  • 수강료 월 10,000원(분기 30,000원 선납)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첨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밖에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신청방법

  • 접수기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접수장소 삼죽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678-3943
  • 접수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 신청(대리접수, 예약접수, 전화접수는 불가)

교육일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삼죽면 교육일정을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수강료, 교육일시(요일, 수강시간), 교육장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명모집인원수강료교육일시교육장소
요일수강시간
고고장구 14 30,000원 화,목 12:00 ~ 14:00(화)
13:00 ~ 15:00(화)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1층
국선도 20 월, 금 10:00 ~ 12:00
난타 30 수, 금 15:00 ~ 17:00
노래교실 20 화, 목 10:30 ~ 12:30(화)
13:00 ~ 15:00(목)
라인댄스 20 월, 목 14:00 ~ 16:00(월)
11:00 ~ 13:00(목)
요가 20 월, 수 12:00 ~ 14:00
통기타 20 화, 목 16:00 ~ 18:00
탁구 20 화, 목 14:00 ~ 16:00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2층
탁구(야간) 20 화, 목 18:00 ~ 20:00
색소폰 20 월, 수 19:00 ~ 21:00

유의사항

  • 삼죽면 주민 우선 접수 (미달 시 지역제한 없음)
  • 고고장구 보유 시 고고장구 과목 정원 초과 시에도 수강신청 가능(11명까지)
  • 수강료 반환 규정
    - 수강 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해당 월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월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월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금은 매월 말일 일괄 반환(농협 이외의 계좌: 수수료 차감 후 반환)
  • 모집 정원의 50% 미만 접수 시 폐강 될 수 있음
  • 운영사정에 따라 수업시간, 강의실, 지도강사 및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업 외 강의실 사용 불가
  • 탁구 2과목 중 1과목만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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