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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추가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6-04
- 조회 : 2958
『202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추가신청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4.6.18.(화)
2.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기존 수혜단체도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성과 우수한단체에 한해 재신청 가능
3.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지침 참고)
*쌀
-예비지구 : 사업면적 50ha, 취급액 10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100ha, 취급액 15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150ha, 취급액 20억원
*원예·가공(쌀 외 식량작물 포함)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ha, 취급액 15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ha, 취급액 30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ha, 취급액 45억원
※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이상(쌀의 경우 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사업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5. 지원 한도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6.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사업지침 참고
7.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1. 신청기간 : ~ 2024.6.18.(화)
2.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기존 수혜단체도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성과 우수한단체에 한해 재신청 가능
3.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지침 참고)
*쌀
-예비지구 : 사업면적 50ha, 취급액 10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100ha, 취급액 15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150ha, 취급액 20억원
*원예·가공(쌀 외 식량작물 포함)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ha, 취급액 15억원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ha, 취급액 30억원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ha, 취급액 45억원
※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이상(쌀의 경우 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사업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5. 지원 한도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6.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사업지침 참고
7.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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