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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 안내(백신병가 추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박은혜(031-678-5724)
  • 등록일 : 2021-07-02
  • 조회 : 3246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2021년,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와 백신병가 사용에 따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① ’20. 12.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② 안성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② '21.  6.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② 안성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 사용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안성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안성시 지역화폐

◾지원내용 : ① (진단검사) 1인당 1회 23만원    ② (백신접종) 1인당 1회 8만5천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① (진단검사)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② (백신접종)  2021년 7월 5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이메일)noguchi@korea.kr
                    우편)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안성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 (백신병가) 예방접종증명서

▮절차안내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백신접종 실시) ➜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백신병가 사용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유의사항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 제외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성시보건소(☎031-67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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