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금연 거버넌스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 클리닉 등록증 발급, 지정할인점 할인(10~50%) 혜택
-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정할인점 등록 시 사업장 홍보 및 매출 증대 효과
- 기업체 : 비흡연자를 위한 자체 쉼 프로그램 시행 시 「 안성맞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혜택 지원
금연 클리닉 등록 혜택 안내
- 6개월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금연 3개월, 6개월 성공기념품 지급
-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등록시 6개월, 금연 성공 판정 시 1년 지정할인점 할인 이용 혜택
금연 클리닉 등록문의
- 전화등록 678-5352, 5353, 5355,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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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문의 (031-678-5355, 5753)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