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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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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의료비 지원 대상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붙임 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붙임 1)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자

지원 대상 질환

1,038개 [대상질환목록] 다운로드  1,038개 [대상질환목록] 바로보기

※ 만성신장병(N18) 환자 신청자격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 등록자

신청 내역 및 범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요양 급여본인 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1,038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만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청구는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등록·지원 시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함, 최종진단만 가능.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1.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본인 및 보호자)

      2. 소득 및 재산조사(통합 조사팀)

      3. 심사 결과통보

      4.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031-8056-024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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