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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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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의료비 지원 대상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신청하는 대상자

지원 대상 질환

1,189개 [대상질환목록] 다운로드  1,189개 [대상질환목록] 바로보기

※ 만성신장병(N18) 환자 신청자격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 등록자

신청 내역 및 범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이내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하는 기준임)※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기기 구입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서면청구는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등록·지원 시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함, 최종진단만 가능.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1.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본인 및 보호자)

      2. 소득 및 재산조사(통합 조사팀)

      3. 심사 결과통보

      4.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031-8056-024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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