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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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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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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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② 상담 및 의향서 작성
1:1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작성 -
③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④ 정보 조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 본인은 언제든지 변경, 철회 가능
안성시 내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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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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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12 (석정동) | 1577-1000 |
안성시노인복지관 |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 | 031-673-5590 |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www.lst.go.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