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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결핵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오랜기간(3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된다.
  • 혈담이 나오거나 각혈을 한다.
  •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다.
  •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
  • 체중감소
  •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이 난다.

결핵치료

올바른 치료는 보건소, 병·의원의 결핵전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처방, 규칙적인 복약,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치료받음으로써 100%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중에 치료를 잘못 하거나 포기할 경우 내성균이 생겨 평생 결핵으로 고생하게 된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횟수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4항 관련)

소독횟수 기준소독업 신고 현황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독횟수 기준소독업 신고 현황을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로 설명한 표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9월10월~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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